원자재 가격급등 따른 납품단가 반영 등 실태점검
원수급자 1만 개·수급사업자 9만 개 대상 조사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개시여부 등 조정실태에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30일부터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수습사업자는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개시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여부 등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1년 제조·용역·건설업종의 하도급거래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조사표 작성을 요청하면 사업자가 홈페이지(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생태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때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에 따른 하도급거래 상황과 원·수급사업 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표도 보강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과 개시여부·조합대행협상 활용여부·조정협의제도 이외 조정방식 활용 현황 등을 포함했다.
단,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실태 외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적은 항목을 삭제하는 등 전체 문항 수는 대폭 축소해 조사대상 사업자의 부담도 경감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