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는 사건 다음 날 부터 휴가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따라 강제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 조처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다.
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13)군은 지난달 30일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과 싸움을 했는데, 이를 본 담임 교사 B씨가 상황을 제지하고 연구실로 불러 타일렀는데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했다.
옆에 있던 다른 반 C 교사가 나서 A군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A군은 회의실 책상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난 후에야 흥분을 가라앉힌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사와 C 교사는 학교 측에 교권침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오는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처를 받게 된다.
B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