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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1조2천억…"예금자보호 사각지대 주의"


입력 2022.07.07 12:00 수정 2022.07.07 10:4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데일리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연계 대출잔액이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49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쳤고 연계대출 잔액도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자금제공 목적으로 투자한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수가 100만명에 달하는 투자 수단인 만큼 P2P상품 투자 유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원금 저체를 돌려받지 못한다"며 "온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투자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금융위 등록 업체 여부 확인 ▲허위·과장 광고 업체 유의 ▲여유자금 활용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 활용 등을 당부했다.


P2P 금융 투자 시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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