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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대형사 첫 반대매매 완화…담보비율 130%


입력 2022.07.08 09:02 수정 2022.07.08 09:04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를 위한 반대매매 완화 조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인하한다. 대형 증권사로는 처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었으나 고객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담보 비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당국의 방침에 따라 교보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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