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시 내년 실질 시급 1만1544원…소상공인 감내 못해
일본서 가져온 제도…정작 일본은 임금수준 상승으로 90년대 폐지
주휴수당 도입 국가 OECD국가 중 한국‧튀르키예 2개국 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넣지 않을 것이라면 애초에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해 자영업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임금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11일 경영계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올해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916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992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실질 시급은 1만1544원까지 치솟는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200만원을 넘어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통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을 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보장하고 임금도 지급하는 제도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당시에는 임금이 너무 적어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쉴 수 있는 휴일을 제공하는 법적 보호 장치 역할을 했다.
주휴수당의 ‘원조’는 일본이었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거의 대부분 차용하는 과정에서 주휴수당까지 함께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일본은 임금수준 상승, 근로시간 단축이 진행되면서 90년대에 이미 주휴수당을 폐지했다.
우리 역시 근로기준법 도입 당시에 비해 근로시간이 현저히 줄었고, 임금수준은 크게 오른 만큼 주휴수당이 존재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OECD국가 중 주휴수당을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튀르키예(옛이름 터키)가 유일하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의 배치 논란도 제기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해야 하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임금 산정방식이 시급제냐 일급제냐 월급제냐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결근 처리, 최저임금 환산, 단시간 근로자 관리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휴수당이 일명 ‘쪼개기 알바’와 같은 부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16.7%의 임금을 덜 지급해도 되는 만큼, 고용주에게 초단기 근로자 사용의 강력한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편의점 점주 등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수당 지급 의무를 피해가는 사례가 종종 나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점주들도 안정적으로 일해 줄 근로자를 선호하지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사업장의 수용 능력이 한계를 보이는 형편인지라 마냥 ‘꼼수’라고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른 만큼 주휴수당을 폐지해 실질 시급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인 지난달 3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한편,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오호석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 것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의 일방적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로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