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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징벌주의 정당성 인정 어렵다"


입력 2022.07.18 04:56 수정 2022.07.17 13:5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내달 초 전원위원회서 의결 예정

아동청소년인권과 "UN, 촉법소년 연령 만14세 이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방침에 "정당성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기 보다 교화·교정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안건을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의 한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각각 7건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들의 주요 근거는 과거와 달리 아동의 성장이 빨라졌고, 소년 범죄가 증가하는데도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아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하지만 아동이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한다고 해도 변별력이 커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아동 범죄는 재활과 회복적 사법으로 다뤄져야 하므로 징벌주의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화·교정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은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지향하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과 보호관찰관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자고 상임위에 보고했다.


상임위원들 역시 아동청소년인권과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인권위가 2007년과 2018년에도 비슷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지만,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아 새로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이같은 의견 표명에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끝내기보다는 비상임위원도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결론짓기로 했다.


아울러 소년 범죄가 흉포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의견 표명 전에 관련 조사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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