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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㊾] 대우조선 파업 최대 쟁점 '손해배상소송 취하'


입력 2022.07.22 09:22 수정 2022.07.22 18:5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하청노조 "법적 책임 면하게 해 달라" vs 사측 "손해 7000억원, 손배소 취하 고려 안 해"

전문가 "사측, 노조 소 취하 받아주면 전례 될 것…소송은 사측의 자유, 노조의 거래조건 안 돼"

"2003년 철도노조 파업 결과, 한국철도공사 대법에서 손배소 승소…물류 멈춘 대가 받은 것"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 별개…민사상 손배소 실제 진행되면 인정되는 경우 많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22일 분수령을 맞았다. 노사는 전날 손해배상소송 취하와 고용 승계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하다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했다. 현재 노사 양측 협상의 최대 쟁점인 손배소 취하 문제와 관련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측이 노조의 소 취하를 받아주면 전례가 될 수 있고, 소송은 사측의 자유인 만큼 노조 측이 거래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금 인상의 경우 30% 인상을 요구하던 노조가 인상 불가를 내세웠던 사측의 제시안 4.5%를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됐다. 반면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의 대목에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 측은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하청업체 측은 “업체 대표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재차 밝혔다. 원청인 대우조선은 도크 점거농성에 따른 손해가 7000억 원에 이른다며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측은 책임을 사측에게 돌리고 있다. 정석원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노조 측이 사측과 합의하기 위해 3번의 협상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처음엔 노사 양측이 노조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걸로 합의했다가, 20일 사측이 갑자기 노조의 민·형사상 책임 면책 부분을 파기하면서 현재까지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근로자들이 20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금속노동조합 총파업 집회에 맞서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유재원 변호사는 "사측이 노조의 소 취하를 받아주면 전례가 될 것이다. 향후 지하철·화물·물류·시멘트·건설노조 등이 파업을 단행할 경우 이런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송은 사측의 자유인데, 노조 측이 이를 빌미로 소 취하 등을 거래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당시 철도노동조합이 철도청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결과 한국철도공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물류를 멈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개다. 법원 입장에서는 파업의 정당성이 형사상에선 중요하지만 민사상에선 회사가 업무를 못해 손해배상소송 청구에 대한 인과 관계가 생긴다”며 “재판으로 간다면 노조가 대화 거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실제 진행된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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