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전남 지역 시내면세점은 불허
관세청은 2022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주)케이지스토리를 승인했다. 세종지역 시내면세점을 신청한 (주)금진과 전남지역 시내면세점을 신청한 현대영농조합법인은 불허했다.
관세청은 21일 충남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위는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와 출입국장면세점 평가 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과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충북 9개 지역에 대한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공고를 했다. 이 가운데 세종과 강원, 전남지역 중소·중견 3개 업체가 신규 특허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신규 특허를 신청한 3개 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했다.
심사위는 공항공사 입찰평가기준과 관세청 특허심사기준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출입국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시설권자 점수를 250점에서 500점으로 변경했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안은 향후 전국 공항만 출입국장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