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검찰 송치
검찰, 형량 더 무거운 존속살해 혐의 적용
검찰이 아버지의 시신을 집 냉장고에 보관해온 20대 아들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이날 A씨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동안 아버지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거나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아버지의 당뇨와 치매 등 치료를 중단하면서도 건강 유지에 필요한 약이나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아버지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의 학대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합병증 등으로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시신 부검 결과, A씨의 아버지는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이것이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애초 A씨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아 검찰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존속학대치사죄는 일반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존속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가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패륜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아버지의 시신은 바짝 야윈 채 냉장실 안에 쪼그려 앉은 모습으로 놓여 있었다. 지난달 30일 건물 관리인이 발견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