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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식의결 첫 사례…입찰가격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에 과징금


입력 2022.07.31 12:00 수정 2022.07.30 13:4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홍성건설, 하도금액 1000만원 단위 절사

하도급법 위반, 2700만원 과징금

과징금 부과사건 최초 약식의결

처리기간 단축·기업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 약식의결 절차를 적용한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공정위는 위반 혐의가 분명하고 부과 과징금 규모가 소액인 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수락 여부에 상관없이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절차로 의결해왔었다.


때문에 신속한 사건처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회의에 상정되는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를 작년 12월 30일 도입했다.


이번에 그 첫 사례로, 공정위는 건설회사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대해 약식의결을 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홍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토공사 및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다.


문제는 수급사업자가 24억3556만9331원의 견적서를 제출해 최저가로 낙찰되었음에도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1000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을 절사해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24억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홍성건설은 대금결정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와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도급 거래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흔쾌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이에 공정위는 홍성건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례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사를 선정할 때,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로, 향후 유사 위법 사례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로 작용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기대다.


이 같은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는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소회의에 과징금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않거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해당 사업자는 구술심의에 따른 위원회 참석과 법률적 대응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사건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했고, 의결을 수락하면 과징금액의 10%가 경감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 ⓒ공정위

아울러 공정위로서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절약된 시간을 다른 중요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등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선된 약식절차를 적용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며, 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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