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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운영 지에스리테일, PB제조업자에 판촉비 등 부당요구


입력 2022.08.02 12:00 수정 2022.08.02 11:1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지에스리테일에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

대형유통업체 성과장려금 부담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주먹밥·도시락·버거 등 간편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원을 받았으며,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정보제공료로 27억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도급법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물품·용역·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2021년 주요 유통업계 매출동향 자료에 따르면 GS25 등 편의점 3사 매출이 대형마트 3사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GS25 편의점 모습. ⓒ뉴시스

지에스리테일은 2020년 기준 총 1만3818개의 편의점 점포를 운용 중이다.


지에스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원재료·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해왔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지에스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이들이 생산한 제품들은 지에스리테일 PB(Private Brand)상품들로, PB상품은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해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한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이 수급사업자에게 받은 성과장려금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인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판촉비 부담과 관련해서도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 중단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판촉행사 실시 때는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 받은 행사요청서 등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서류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지에스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규격·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는 관계로, 따로 정보제공 활용의 여지가 없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정보제공료로 매월 최대 4800만원을 지급해야했다.


지에스리테일이 수급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받고 제공했던 정보제공 ⓒ공정위

특히, 정보제공료는 지에스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0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을 중단하는 대신 정보제공료를 도입(2020년 2월)했으며, 정보제공료 수준은 성과장려금과 같은 매입액의 1%가량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부분이 개선돼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 말고도 CU 등 다른 편의점 업계의 PB상품 관련 유사사례를 들여다봤지만 하도급법 관련해 부당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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