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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조정한도 확대·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본회의 통과


입력 2022.08.03 01:00 수정 2022.08.02 22:4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 리터당 148원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여지 생겨

식대 비과세 19년만에 확대…연봉 6천만 원 근로자 세부담 18만 원 감소

휘발유와 경유 등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직장인에 대한 식대 비과세 한도도 내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휘발유 기준 세금이 리터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정부가 곧바로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내년 1월부터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봉 6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평균 18만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100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9년만의 일이다. 여야는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근로자의 실질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논의 끝에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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