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사실무근’ 해명자료 작성 통일부 직원 사실관계 확인
‘공무원 피살 사건’ 수색 담당 해경 직원 상부 지시 확인
검찰, 文정부 대북안보라인 ‘윗선’으로 수사 확대 계획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통일부와 해경 직원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이산기족과장으로 재직한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1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비밀 강제 북송이 드러났다’는 한 일간지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했다.
통일부는 이 해명자료에서 ‘비밀 북송 등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수차례에 거쳐 설명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A씨를 상대로 당시 해명 자료를 작성하게 된 경위, 통일부 내 지시 과정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해명자료 작성 당시 이 보고서가 배경 자료가 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실종됐을 당시 서해 북단 해상에서 이씨 수색을 담당한 당시 해경 수색구조과장 B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수색 당시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와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검찰은 실무진 조사 마무리 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