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 상고 이유서 오지 않아 민원 제기
피고인, 본인과 무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상고 사유서 받아
대법원 "담당자의 실수… 재발방지 노력할 것"
대법원의 실수로 아동 강제추행 피고인들의 개인정보가 제삼자에게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는 2심 선고 후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의 변호인은 검사 측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2심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상고 이유서가 오지 않아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며칠 후 변호인이 수령한 대법원 송달 문서에는 A씨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상고 이유서가 들어있었다.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범행 당시 상황이 상세히 묘사된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원심 판단까지 담겨있었다. 중요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사건과 무관한 제삼자에게 유출된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러한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느슨한 사법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