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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보석으로 석방…"피 토하고 싶은 심정"


입력 2022.08.08 16:09 수정 2022.08.08 18:4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재판부, 보증금 3억원 납부하고 주거지 제한·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받아

곽상도 측 "검찰 주장, 증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 주장

곽상도 전 국회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십억의 뇌물을 받아 이른바 '50억 클럽'에 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곽 전 의원은 앞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인신문이 마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이 가운데 2억5000만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 금지 등을 주문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의 주장이 증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도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174일 동안 구속됐다"며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도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곽 전 의원 아들 증인신문이 종료되면 주요 증인신문이 마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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