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아내 살해하고 장모에게 흉기, 40대 영장심사…"범행 후회"


입력 2022.08.09 16:07 수정 2022.08.09 16:0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살인 및 존속살인미수 혐의…늦은 오후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42)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앞두고 '범행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42)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아내와 장모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 물음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범행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밝혔다. '부부 싸움을 왜 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현장에 같이 있던 60대 장모 C씨도 찌른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C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집 안 거실에, C씨는 집 밖 도로 인근에 각각 쓰러져 있었다. 한 행인이 "사람 살려요"라 소리치며 집 밖으로 나온 C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코란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도 일대로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수원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과거에도 폭력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