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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폭우 피해 금융지원 릴레이…“6개월 청구 유예”


입력 2022.08.10 15:23 수정 2022.08.10 15:23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행정관청 피해확인서 발급해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9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올림픽대로 일대의 수위가 상승해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수도권 등 중부지방의 역대급 폭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10일 삼성카드는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신용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간 청구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또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며,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내달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 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카드론 만기가 9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자동으로 재연장된다.


이날 롯데카드도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를 유예하기로 했다. 침수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6개월 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9월 말까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에 앞서 전날 금융지주계 카드사(KB국민·신한·하나·우리)와 현대, BC카드 역시 침수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현대카드는 피해고객이 신규 대출상품을 신청 시 금리를 최대 30% 우대한다.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BC카드는 이용대금 청구 유예 이외에 피해지역 상황에 따라 이동식 급식 차량 ‘빨간밥차’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신한카드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KB국민카드는 일시불과 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하나카드는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까지 할인해주기로 했다. 우리카드 역시 신규 연체이자 감면 및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카드사 지원 대상은 집중 호우로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긴급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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