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최대 3억원 운전자금 등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 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며,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로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 및 전결권을 완화했다. 또한,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 간 전액 만기 연장함으로써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향후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되고, 보증료는 고정 보증료율 0.1%로 우대하여 지원된다.
한편 신보는 지난 9일 긴급 비상경제상황실을 소집하고, 집중 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일원화된 피해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