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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북 피살 공무원' 서욱·박지원 자택 동시 압수수색


입력 2022.08.16 09:23 수정 2022.08.16 22:0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16일 오전부터 강제수사 착수

서욱, 감청 정보 등 군사 기밀 삭제 지시 혐의

박지원, 피살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검찰 모습 ⓒ데일리안 DB

검찰이 '북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준씨의 유족이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국정원 등은 또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전 원장은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의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국정원은 이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청와대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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