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어 증권업계까지...임금피크제 갈등 확산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돌려달라는 관련 소송전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은행에 이어 증권업계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두고 노사 갈등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노조원 55명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이 과도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가 55세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과하게 낮고 삭감 비율도 평균 50%에 달해 그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1년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조는 우선 1인당 2000만원, 총 11억원가량을 청구했지만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이미 노사 협의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소송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조도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KB국민은행 현직자 및 퇴직자 41명이 참여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한 노사 합의와 달리 적지 않은 직원들이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임금피크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라는 판례를 내면서 관련 법적 분쟁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 노조들이 회사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