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강남 일대서 상의 탈의하거나 비키니 입고 오토바이 탄 혐의
경찰 “법률 검토 진행하고 있다"…과다노출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B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비가 왔던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B씨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알렸다. B씨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차에서 내린 뒤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