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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조국 공판, 정경심 통증 호소로 30분 만에 종료


입력 2022.08.19 14:08 수정 2022.08.19 20:55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재판부 "하루 종일 재판 어려워 보여…26일로 연기"

변호인·검찰 "재판 시간 단축 방법 모색"

재판 중 계속 엎드려 있던 정경심, 휠체어 타고 퇴장 중 문턱에 걸리자 통증 호소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이 정경심씨의 건강 상태 악화로 30분 만에 중지됐다.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디스크 파열 등 여러 증세 때문에 정씨가 앉아있기 어려워 재판이 힘들 것 같다. 지난주에도 갑자기 응급실에 갔다"며 "변호인 측 신문을 하루 줄여서라도 조사를 마치는 기일에 맞추도록 할 테니 오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0분의 휴정 시간을 갖고 논의한 끝에 "지금 (정씨의) 상태를 보니 하루종일 재판정에 있기 어려울 것 같다"며 "26일에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휴식 시간을 길게 갖거나 정씨 없이 재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측도 "다음 기일부터 서류 증거 조사를 짧게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재판 중 정씨는 계속 엎드려 있었으며 재판 종료 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휠체어가 문턱에 걸리자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재 딸 조모씨 장학금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20년 12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1년 9개월째 복역 중이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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