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방안 추진
자율운영 선포식·관계부처 인센티브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공개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 급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12일 제정한 바 있다.
이어 공정위는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거래실태에 맞는 자율적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동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발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운영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참여기업과 자율운영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운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운영 신청대상 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2일부터 신청서와 함께 체결 또는 체결 예정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안), 계획서 등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전자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계약 양식을 변경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체결한 경우도 인정된다.
다만, 형식상 연동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내용상 실질적 연동이 어려운 장기간의 기간을 정하는 등 연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연동계약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모집 규모나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며, 일정기간 운영 후 우수사례 발굴,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 점검 등도 실시한다.
운영 기간별로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정해 자율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인지도·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등 성과 분석결과를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연동계약 확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과 같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을 반영하거나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조정)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하도급법 벌점의 경감 사유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운영’이 사후적 협상이 아닌,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건설·자동차·조선·전기전자·화학 등 분야의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담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