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주와 직원을 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중학생은 스스로 촉법소년이라 밝히며 당당한 자세를 취했지만, 알고보니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앞서 22일 오전 1시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생 A군이 자신에게 술을 팔라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A군이 술을 집어들자 직원은 미성년자인 걸 알아채고 계산을 거부했다. A군은 여성 직원을 벽으로 밀쳤고 이내 나타난 점주에게도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점주는 A군의 폭행으로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뼈도 부러져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점주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당시 "나 촉법소년이니까 제발 때려달라"며 조롱까지 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의 인적 사항만 확인한 뒤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미성년자 중학생이고 현장에서 폭행 상황은 끝났기 때문에 추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체포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군은 다음날인 23일 편의점을 다시 찾아 또 난동을 부렸다. 이때는 자신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지울 것을 요구하고, 직원을 폭행해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쳤다. 이 휴대전화에는 전날 A군이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장면이 찍혀 있었다.
절도 행각까지 벌어지고 나서야 경찰은 A군을 체포했다.
그런데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현재 상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