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불법 체류자 태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등 혐의로 A씨 등 1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난 2020년 12월부터 1년 9개월가량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620억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약 3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