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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홍보기간 운영


입력 2022.08.30 10:59 수정 2022.08.30 11:0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양비 지원・교육프로그램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유기동물 입양시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등 입양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배군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달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269개소 2021년 기준)에는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유실·유기동물이 구조돼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만(45.2%, 2021년 기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입양비를 지원하는 등 입양률 증가에 노력해 오고 있다. 최근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활용해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 것이다.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이 협력해 홍보반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할 방침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 절차, 신청 방법 및 관련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도 이뤄진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해 입양비 지원, 입양 예정자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는 입양비를 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비 등이다.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사용한 총비용 중 60%까지, 최대 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반려동물 입양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입양 예정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다양한 관련 정책과 펫티켓 등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김세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는 일은 오랜 시간을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번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새로운 주인을 찾고, 올바른 동물보호 인식과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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