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21명에게 8700여만원 지급
선거운동 돕는 대가로 1300억 투자 약속
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나섰던 60대 남성을 자원봉사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해중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6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의 선거사무소 단장 B(50)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소속 정당과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7월 8일까지 자원봉사자 21명에게 8700여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B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13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B 씨로부터 선거자금 1억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사무소 임차보증금과 현수막 제작비 등 2억20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선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했으나 올해 2월 최종 후보자 등록을 포기했다.
불구속 기소된 17명 중에는 A 씨의 선거사무소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그의 형도 포함됐다. 그는 미신고 계좌를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대검은 지난달 5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이후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 김포시로 확인됨에 따라 관할인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이달 초까지 관련자 49명을 조사했고 지난달 26일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중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은 자원봉사자 6명은 기소 유예하고 금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