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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9km' 광란 질주로 6명 숨지게 한 간호사…"보석 신청했지만"


입력 2022.09.14 13:31 수정 2022.09.14 10:3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린턴이 일으킨 사고로 불길에 휩싸인 피해 차량들(좌)과 니콜 린턴(우) ⓒ RMG 뉴스(좌), AP/뉴시스(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속 130마일(약 209km)의 속도로 질주하다 6명을 숨지게 한 간호사의 보석 신청이 거부됐다.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간호사 니콜 린턴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겠다며 LA 법원에 요청한 보석 신청이 거부됐다고 지난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법원은 이날 6명 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린턴의 보석 신청을 거부했다.


린턴이 일으킨 사고로 임신 8개월 여성과 남자친구, 11달 된 아들 등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그의 변호사 측은 보석 석방을 신청하며 사고 당시 차량을 몰던 린턴이 발작, 조울증 장애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린턴을 UCLA 신경정신병원에서 검사받는 조건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사 측은 린턴이 사고 당시 교차로를 향해 돌진하며 방향을 똑바로 유지한 점, 충돌 직전 최소 5초 동안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시속 196km에서 209km까지 올린 점 등을 근거로 "그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의 변호사 측은 "판사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린턴은 정신병원의 치료가 절실하다. 이 사고는 정신병과 연관된 것이고 그는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받아야 한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린턴은 조울증 장애를 갖고 있으며 다른 증상이 있는지 검사하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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