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임기연장법' 추진에 강력 반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 시도"
"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의회독재의 시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법률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편법 연장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개적으로 '멍군'을 부르는 목소리를 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을 서두르자고 제안한 것이다.
범여권의 잠재적인 유력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장관은 31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폭거를 막으려면 한덕수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과 한 대행은 둘 다 국무회의 참석자다. 오는 1일에는 한 대행에 의해 소집된 국무회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간담회에서 직접 한 대행에게 권유할 수 있음에도, 굳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민주당을 겨냥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문수 장관은 "민주당은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면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연장, 마은혁 자동취임을 규정한 법안을 제출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가처분신청까지 하고 나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이는 민주당에서도 (현 상황에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이 실제로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행정부가 붕괴되고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상실하며 국회의장이 법률안 공포권을 행사하게 돼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서, 한 대행은 신속히 문형배·이미선의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관은 임기 만료 약 2개월 전부터 인사검증 등에 착수하기 시작해, 미리 지명권자에 의해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고 인사청문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내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인 관계로, 지난해 12월 3월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구속 등 혼란 상황 속에서 이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