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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잡지 모델 30대 여성 마약 투약…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2.09.15 11:09 수정 2022.09.15 11:0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4차례 지인과 마약 투여한 혐의…징역 8개월 선고

모발·소변서 마약 미검출…"혐의 부인"

재판부 "제출 증거로 충분히 유죄…1심 형량 유지"

법원 ⓒ데일리안 DB

수차례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남성 잡지 모델 출신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12월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의 집에서 마약과 관련 물품들이 발견됐지만, A씨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A씨는 소지만 했을 뿐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적어도 3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1차례 투약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하순에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제출된 증거로도 충분히 피고인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다만 "양형에 대해 특별히 변경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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