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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년 징수 포기한 체납세금 7조원대…5년간 37조원 달해


입력 2022.09.18 12:05 수정 2022.09.18 12:0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캠코에 위탁한 체납정리 징수율 1% 미만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개선…2017년 1조8천억→2021년 2조6천억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7조원 이상이며, 이는 매년 전체 체납액(20조원대)의 4분의 1 수준이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이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연도별 정리 대상 체납액을 보면 ▲2017년 26조1304억원 ▲2018년 27조5079억원 ▲2019년 28조9382억원 ▲2020년 27조1866억원 ▲2021년 27조9128억원이다.


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는데, 이 중 59.2%인 53조3838억원은 현금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정리보류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한 체납 정리도 징수율은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징수율은 징수액을 캠코 체납 정리 순위탁금액으로 나누면 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징수율을 보면 ▲2017년 0.65% ▲2018년 0.64% ▲2019년 0.68% ▲2020년 0.65% ▲2021년 0.69% 등 매년 1%를 밑돌았다.


다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걷은 체납액은 현금징수 1조5709억원, 압류 등 9855억원으로 총 2조5564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한 현금징수 및 압류 금액은 2017년 1조7894억원에서 2018년 1조8805억원으로 소폭 증가된 뒤 2019년 2조268억원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2020년 2조407억원에서 지난해에도 소폭 증가됐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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