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권 의원실 “빚좋은 개살구...실질 제도 안착에 노력”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제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 40%에 이르고,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절반 가까이는 인하 금리가 0.1%p 이하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도별로 4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운영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대출 중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대상대출’이 평균 38.8%에 달했다.
이는 사실상 금리인하요구권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으로, 신용도가 개선되더라도 금리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비대상대출은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전체대출 252만건 중 172만건(68.3%)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 297만건 중 101만건(33.8%) ▲국민은행 426만건 중 140만건(32.8%) ▲신한은행 332만건 중 68만건(20.4%) 등의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인하 금리의 대부분은 0.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4대 은행의 인하 금리를 0.1%p 단위로 1%p 구분해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2.6%는 인하 금리가 0.1%p 이하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금리인하 수용 8674건 중 5202건(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한 4만70건 중 2만3482건(58.6%), 국민 1만2760건 중 4685건(36.7%), 하나 4014건 중 1099건(27.4%)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비대상대출이나 미미한 인하금리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신청에 대한 수용률 평균 36.9%로 국민 37.9%, 신한 30.4%, 우리 46.5%, 하나 33%로 나타났다. 거절사유의 대부분은 ‘신용개선 불충분’이고, 이미 최고등급의 금리가 적용되어 거절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곤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대상 대출상품부터 확대되고, 인하 금리도 상환부담의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며 “금리인하 요구 제도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