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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제 보증보험 건별 납부 가능


입력 2022.09.20 09:01 수정 2022.09.20 08:1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초 물량만 보증보험 서류 제출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폐기물 업체들의 수출입 보증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일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 업체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허가받아야 하는 불편 대신 12개월 이내 수출입 허가를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전체기간 수출입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해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폐기물 수출입업체 등으로부터 포괄허가제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수출입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기간을 나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방식을 개선했다.


수출입업체는 허가받을 때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해당 물량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서류만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 업체 포괄허가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보증보험은 수출입 건별로 나눠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에 따른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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