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반드시 폐지해야…피해자 더 협박하고 못살게 굴어"
"피해자가 고소 취하 않으니…가해자 앙심 품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식"
"좋아하는 사람 괴롭히는 건 구애 아냐…피해자 보호 어렵게 하는 인식"
"왜 감시 대상이 피해자가 돼야 하나…가해자 위치 추적 방식으로 바꾸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꼭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현행 스토킹은 피해자가 합의하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증발한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소를 했지만 이를 취하하면 얼마든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더 협박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라며 "결국 취하를 하지 않으니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해달라고 입법 초기부터 지적해왔는데 개정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는 꼭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에서 강제력을 갖고 개입해 임시조치도 분명하게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근거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사건을 놓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한 것 같다'고 해 논란을 부른 서울시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구애 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 일반인은 물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중"이라며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 신변보호제도에 대해선 "(현행)신변 보호는 피해자만 감시하고 피해자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피해자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그렇기에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준다. 왜 감시 대상이 피해자가 돼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스마트워치를 아무리 줘도 스마트워치를 누르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5분 내 여성이 사망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가 좀 되더라도 가해자에게 전자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