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방에 의붓딸 불러 성기 만지게 하고 종이컵에 정액 받아 보여주기도
피고 "누설하면 엄마와 살 수 없어" 협박…음란 행위 강요
법정서 "성폭행 시도했지만 실제 하지는 못해"…성폭행 혐의 부인
의붓딸이 3살일 때부터 7년간 성폭행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의붓딸뿐만 아니라 처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전북 익산과 군산의 자택에서 의붓딸 B(10대)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데 이어 처조카 C(10대)양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다 B 양을 자기 방으로 불러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3~4월 자고 있던 B 양을 깨워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 양은 발버둥 치며 강하게 저항했으나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종이컵에 자신의 정액을 받아 B 양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 씨는 평소 B 양에게 "우리 사이의 일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와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너와 같이 못 살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친모와 어린 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B 양이 겁을 먹고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는 B 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음란한 행위도 강요했으며 첫 범행 당시 B 양의 나이는 3세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B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B 양에게 성폭행 시도를 한 건 맞지만,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