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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장수사’로 아동 디지털 성범죄자 261명 검거


입력 2022.09.22 15:39 수정 2022.09.22 15:3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검거인원 3명 2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73명 검거

올 하반기 위장수사 점검단 구성…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여부 확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자 26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 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와 국회에 보고한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 작전을 활발히 벌인 결과 전체 검거인원의 68.5%에 달하는 179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거나 시청한 사람도 위장수사로 73명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국수본은 경찰위에는 신분 비공개수사 종료 시에, 국회에는 1월과 7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통제 절차를 이행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서를 점검해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 여부도 확인했다.


국수본은 위장수사가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하고 우수 수사 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도 공유할 방침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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