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교육감 사무실·비서관실 등 압수수색
선거 1년 전 '교육의힘' 포럼 꾸려 사전 선거 운동 정황
검찰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전날 하 교육감에 대한 사전선거 운동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관을 이들 3곳에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증거를 정리한 이후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아울러 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 관련자 2∼3명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교육감은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지난해 6월 16일 포럼 '교육의힘'을 꾸려 공동대표를 맡았다. 검찰은 이 조직이 정관 규정과 달리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수사 중이다.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했다. 교육감 선거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고발당했다.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는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는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의 학력 기재 관련 조항에는 후보자 학력 기재 시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한다. 선관위 안내 책자에는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