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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상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내달 4일 시작


입력 2022.09.25 12:00 수정 2022.09.23 16:1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이달 27~30일 홀짝제 사전신청 운영

담보 10억·무담보 5억 등 15억 한도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과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이미 대출 연체가 3개월을 넘어간 부실 차주 또는 아직 연체 기간은 3개월 미만이지만 조만간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다.


금융당국은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간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차주는 27일과 29일에, 짝수인 차주는 28일과 30일에 사전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과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새출발기금은 관련 협약에 가입한 금융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대출의 특성상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1~2일내에 추심이 중단된다. 그러나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격여부 등의 확인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 1~2일내에 추심이 중단된다.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지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4일부터 우선 1년 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예상되니 유의하길 바란다"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과 새출발기금 콜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연결 등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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