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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리터 당 1700원 초과분 50% 지원


입력 2022.09.26 11:01 수정 2022.09.26 09:12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1일 도입됐으며, 오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돼 보조금 지급 기한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구현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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