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유류비 부담 경감 차원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지급
해양수산부가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키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유류세보조금 수급 대상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며, 지급액은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 시 기준가격(현 1700원/ℓ) 대비 초과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 최대 리터당 183원이 지원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장을 통해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