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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킥보드 올라타 왕복 6차선 도로 냅다 가로지른 남학생들 (영상)


입력 2022.09.26 16:20 수정 2022.09.26 15:5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갈무리

헬멧을 쓰지 않은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 포착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왕복 6차로 도로, 둘이 탄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가로지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이런 일이 흔한 일이냐"며 지난달 11일 13시께 경남 진주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A씨 차량은 도로를 직진 주행 중이었다. 이때 두 명의 남성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가로질렀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차량 속도가 조금만 빨랐다면 충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A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미쳤냐. 진짜"라며 소리친다.


ⓒ유튜브 갈무리

더군다나 킥보드에 탄 남성들은 헬멧조차 쓰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 자전거 도로에서 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하다.


A씨는 "여긴 (킥보드가) 튀어나오겠구나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도로였다"며 "이 영상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제발 저런 사람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며 "만일 사고라도 났다면 둘(전동 킥보드 탑승자, 자동차 운전자) 중 하나, 어쩌면 둘 다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동 킥보드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 게 말이 되냐. 만약 사고 났으면 (과실은) 100대 0이다"라며 "블박차는 잘못 없다.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제발 이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4년 만에 15배가량 급증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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