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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건전성 강화 유도 차원 조치…고강도 구조조정 단계 아냐"


입력 2025.03.20 07:14 수정 2025.03.20 07:1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금융위 "정상 영업 이뤄질 것…소비자 불편 초래하지 않아"

업계 "적극적으로 부실채권 정리하라는 경고 정도로 판단"

"유동성에 큰 이슈 없어…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 아냐"

"6개월 내에조기 종료될 가능성도…시간두고 지켜 봐야"

상상인저축은행은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았다.(사진은 상상인저축은행 분당 사옥 전경)ⓒ상상인저축은행

금융당국이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 영업이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 불편은 초래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강제 조치다. 권고를 받은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26.9%, 연체율은 18.7%에 달한다. 각각 저축은행업계 평균치인 10.66%, 8.52%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상인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함께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른 페퍼·솔브레인·우리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됐고, 충분한 자본 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및 상·매각을 통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대거 정리하는 등 건전성을 개선했다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건전성을 빨리 재고하라는 차원의 조치일 뿐, 고강도의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대주주가 책임있게 자본을 증좌하라는 경고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에도 큰 이슈가 없으므로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조치 이행 기간(6개월) 간 충분히 개선된다면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일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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