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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뇌물 수수' 의혹 이화영, 구속 심사 출석…"혐의 인정 안 해"


입력 2022.09.27 11:32 수정 2022.09.27 11:3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9시 40분께 수원지검 출석…"법인카드 사용 안 했다"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시작…27일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27일 오전 9시 4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 전 의원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또 법인카드를 왜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며 "오해를 풀고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후 검찰청에서 대기한 뒤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40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실질심사는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그룹 부회장 A 씨에도 함께 받는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뇌물 약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 된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이 기간 동안 쌍방울로부터 받은 금품이 약 4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50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이 전 의원의 측근인 B씨 역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울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다만 법원이 지난 24일 새벽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해 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이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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