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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부터 공부 해야"...네티즌 질문에 조언한 수학 강사, 고소 당해


입력 2022.09.27 17:15 수정 2022.09.27 16:5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갈무리

한 수학 강사 유튜버가 한 네티즌이 남긴 수학 문제 질문에 답변을 달았다가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유튜버 수악중독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질문에 답변을 달았다가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라며 한 네티즌이 보낸 메시지를 갈무리해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네티즌은 최근 수악중독이 운영하는 클래스 플랫폼에 수리논술 문제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수악중독은 해당 문제에 대한 풀이와 함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수리논술을 공부하실 단계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고1 수학부터 다시 개념 복습하셔야 한다"며 "이런 상태로 수리논술 공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네티즌은 이같은 답변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수악중독을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했다.


사이버 모욕죄란 타인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를 뜻한다. 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네티즌은 "현재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라며 "증거 사진 모두 캡처했다"고 했다.


이어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는 곳에서 분명히 모욕성 댓글을 작성했다"며 "이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수악중독은 "살면서 처음 고소도 당해본다. 저의 죗값이 궁금하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심려치 말라. 절대 모욕이 아니다", "알맞은 조언으로 보인다", "별걸 다 고소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수악중독은 구독자 16만 9천여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중·고등 수학을 주 콘텐츠로 삼고 있다. 과거 학원 강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해당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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