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앞으로는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자동화기기(ATM) 무통장거래 한도가 축소된다.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 간 이용한도가 축소되고 자금이체는 차단된다.
정부는 29일 범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ATM 무통장입금 관련 이용한도를 기존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절차가 없는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대면 편취한 자금이 범죄조직 계좌로 집금하는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는 강화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여부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되, 자체도입이 어려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이른바 1원 송금방식이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비도 이뤄진다.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이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되고, 1원 송금 시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 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이 기간 해당고객의 이용한도는 1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오픈뱅킹 가입 시 계좌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고객 전화 식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여신금융사도 카드발급 또는 대출신청 단계 중 선택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련 검증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시스템 개발과 규정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