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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리 해고' 아시아나 하청업체…항소심도 "부당 해고"


입력 2022.09.28 17:18 수정 2022.09.28 17:4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아시아나 케이오,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케이오, 코로나19 이유로 노동자에 무기한 무급휴직 요구…거부 노동자 8명 해고

해고 노동자들, 서울·인천지방노동위서 '부당 해고' 판정…중노위도 같은 결론

1심 재판부 "사측, 해고 회피 노력 다하지 않아…해고 처분은 부당"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주기돼 있다. ⓒ뉴시스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8일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아시아나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아시아나 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서울·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중노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사측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 케이오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이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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