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남교사가 여학생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8일 충북 소재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8월 재직 중인 학교 학생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B양이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관계했다고 알리며 드러났다. 담임 교사 등은 B양에게 진술을 확보한 뒤 A씨와 분리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가해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판단해 경찰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병가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교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