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 무단 침입·접근금지 명령 받은 상태서 흉기로 살해
1심 징역 35년→2심 "원심 가볍다" 징역 40년 선고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36)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작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김 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 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11월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23일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1심을 깨고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