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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온 카톡, 인증마크 없다면 보이스피싱"


입력 2022.10.04 12:00 수정 2022.10.04 14:32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금융사나 공공기관에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공식 인증마크가 없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빙자·기관사칭 등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7가지 사항을 4일 안내했다.


우선,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출빙자·기관사칭 피싱 및 친구 미등록 해외발신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메시지 내용을 단순히 믿고 행동하기 전, 메시지의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나 공공기관 등에서 전송한 정식 메시지는 메시지와 기관명 옆에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있다. 인증마크가 없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볼 만 하다.


카카오톡 공식 인증마크 예시. ⓒ 금융감독원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번호 이용자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 지구본으로 표시된다. 국가명과 해외번호 사용자에 대한 경고 팝업서비스도 제공된다. 국내번호 이용자라도 친구로 등록되지 않으면 주황색 이미지가 뜬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소비자들이 가입한 사이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해 사기에 이용하므로, 금융소비자는 정기적으로 미이용 사이트를 확인하고 탈퇴·정보 삭제해야 한다.


인터넷진흥원은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인증 했던 웹사이트 현황 확인,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회원탈퇴, 가입시 제공한 정보 열람‧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의 경우 개인정보 탈취후 비대면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로 자금 편취하므로 금융소비자는 현재 자기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금융소비자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 개통시 통보, 휴대전화 가입현황 및 신규가입 제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시 해당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결제원은 본인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분증 분실 등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속히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을 찾으면 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를 금융사에 실시간 전파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 명의도용을 예방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직장인·중소상인·노인 등 금융 소비자들이 상기 내용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하여 관련 채널과 공동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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