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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살아 계신 우리 아버지가 사망자?"…군산 요양병원 황당 실수


입력 2022.10.04 16:46 수정 2022.10.04 16:4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gettyimagesBank

전북 군산시와 시 내 한 요양병원에서 살아있는 주민을 사망자로 처리해 기초연금이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홈페이지에 '살아 계신 아버님을 사망자로 처리했다'는 내용의 민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아버지 기초연금이 지난 6월부터 입금되지 않아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 살아 있는 아버지가 행정기관에 '사망의심자'로 등록돼 인감 등이 말소됐다는 내용이다.


군산시 자체 조사 결과 민원인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직원이 '퇴원' 버튼을 누른다는 것이 '사망' 버튼을 눌러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자동 등록된 것.


아울러 사망 여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군산시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복지부 시스템을 믿고 사망 처리해 기초연금까지 끊어버렸다. 군산시는 그동안 병원에서 입력한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오류가 없었기에 정확한 것으로 믿고 사망자로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 3회, 사회복지과 3회, 한국장례문화진흥원 1회, 주택금융공사 2회, 요양병원 7회 통화해야만 했다"며 "어떤 기관에서 (아버지를) 사망의심자로 등록했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웠고, 현재도 아버지는 사망의심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분이 행정상 사망자로 이렇게 쉽게 기록된다는 것이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요양병원의 실수에 시의 허술한 검증이 더해져 멀쩡하게 살아있는 시민이 죽은 사람으로 둔갑하는 황당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군산시는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지급하지 않은 기초연금을 돌려줬다. 요양병원 측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망했다고 잘못 통보한 내용을 즉시 수정해 일반 퇴원으로 정정하도록 조처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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